언론홍보를 처음 준비하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우리 가게 이야기도 기사가 될까요?”입니다. 보도자료를 쓰기 전에 알아 두면 좋은 다섯 가지를 실제 보도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광고와 기사는 다릅니다
- 기사가 되는 이야기의 세 가지 유형
- 보도자료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은 자료
- 나간 기사를 다시 활용하는 방법
1. 광고와 기사는 다릅니다
광고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돈을 내고 싣는 것입니다. 기사는 기자와 언론사가 독자에게 알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싣는 글입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는 홍보 문구보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사실 중심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최고”, “1등”처럼 확인하기 어려운 표현은 빼고, 날짜와 장소, 참여 대상처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담는 것이 좋습니다.
기사 게재 여부와 시점은 각 언론사가 판단합니다. 매체 정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기사가 되는 이야기의 세 가지 유형
박성우 대표가 직접 취재하고 쓴 기사들을 보면, 지역 사업자의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기사가 됩니다.
① 소식 보도: 행사·모집·선정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하는지 알리는 기사입니다. 예를 들어 ‘2024 북성로 골목 활성화 스타트업 축제’ 개최 소식, 소상공인연합회 ‘업종별 AI 활용 초기창업자 육성캠프’ 참가자 모집 기사가 이 유형입니다.
② CEO 인터뷰: 대표의 사업 이야기
대표가 왜 이 일을 시작했고 어떻게 풀어 가는지 듣는 기사입니다. 지역 식품을 콘텐츠와 온라인 판매로 잇는 맛123 조성연 대표 인터뷰가 그 예입니다.
③ 칼럼·현장 인터뷰: 업계와 지역의 흐름
한 곳의 이야기를 업계나 지역의 흐름과 함께 다루는 글입니다. 풍기인삼홍삼센터 상인회장을 만나 시장 운영과 온라인 판로 계획을 들은 전통시장 칼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더 많은 사례는 보도 사례에서 분야별로 볼 수 있습니다.
3. 보도자료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제목: 누가, 무엇을 하는지 한 줄로 보여 줍니다.
- 첫 문단: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왜·어떻게(육하원칙)를 먼저 씁니다.
- 본문: 배경, 진행 내용,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정보를 이어 씁니다.
- 대표 한마디: 대표나 담당자의 말을 따옴표로 짧게 넣습니다.
- 문의처: 기자가 확인할 수 있는 담당자와 연락처를 적습니다.
4.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은 자료
- 업체 소개 한두 문장과 대표 이름
- 알리고 싶은 소식의 날짜, 장소, 대상 같은 기본 정보
- 직접 찍은 현장·제품 사진(사용 권한이 있는 것)
- 대표가 직접 한 말로 쓸 수 있는 짧은 소감이나 계획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앞서가는 언론홍보는 기사화 가능한 포인트를 진단합니다. 무엇이 기사가 될지 함께 찾은 뒤 보도자료 작성과 언론홍보 송출을 지원합니다. 진행 과정은 서비스 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나간 기사를 다시 활용하는 방법
기사는 한 번 나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블로그 글, 인스타그램 카드뉴스, 숏폼 대본, 홈페이지나 스마트플레이스 소개 문구로 다시 쓰면 고객에게 신뢰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도자료를 보내면 기사가 꼭 나가나요?
아닙니다. 기사 게재 여부와 시점은 각 언론사가 판단합니다. 매체 정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작은 가게나 1인 사업자도 기사가 될 수 있나요?
규모보다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시도, 지역과의 연결, 행사·모집 소식처럼 독자에게 알릴 만한 내용이 있으면 기사화 가능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Q. 보도자료를 직접 쓰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앞서가는 언론홍보는 기사화 가능한 포인트를 진단합니다. 이후 보도자료 작성과 언론홍보 송출을 지원합니다. 먼저 무료 진단을 신청해 보세요.
Q. 나간 기사는 어디에 쓰면 좋나요?
블로그 글, 인스타그램 카드뉴스, 숏폼 대본, 홈페이지나 스마트플레이스 소개 문구로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글: 박성우(앞서가는 언론홍보 대표) · 문의 010-2467-1983 · 신청 시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